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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(VAT) 개요 및 신고·납부 가이드

1. 부가가치세의 정의 및 기본 원리

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.

  • 계산 공식: 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  • 특징: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,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보관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'납세관리인'의 역할을 수행합니다.
  • 납세의무자: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. (단, 생필품, 의료, 교육 등 면세 사업자는 제외)

2.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

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.

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
기준 금액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상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
적용 세율 10% 1.5% ~ 4% (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)
세액 계산 매출세액 - 매입세액 (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) - 공제세액
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상 세액 전액 공제 매입액(공급대가)의 0.5%만 공제
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신규 또는 직전 매출 4,800만 원 미만은 발급 불가

※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매출 4,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적용 가능

3. 과세기간 및 신고·납부 기간

부가가치세는 보통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, 법인과 개인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.

[일반과세자 (법인 및 개인)]

과세기간 구분 과세 대상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
제1기 (1.1~6.30) 예정신고 1.1 ~ 3.31 4.1 ~ 4.25 법인사업자
확정신고 1.1 ~ 6.30 7.1 ~ 7.25 법인·개인 일반사업자
제2기 (7.1~12.31) 예정신고 7.1 ~ 9.30 10.1 ~ 10.25 법인사업자
확정신고 7.1 ~ 12.31 다음 해 1.1 ~ 1.25 법인·개인 일반사업자
  • 개인 일반사업자: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나,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50%를 '예정고지'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.
  • 소규모 법인: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제도를 이용합니다.

[간이과세자]

과세기간 신고 납부 기간 비고
1.1 ~ 12.31 (1년) 다음 해 1.1 ~ 1.25 연 1회 신고

4.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(2021.7.1. 이후 기준)

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.

업종 구분 부가가치율
소매업, 음식점업,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15%
제조업, 농업·임업·어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%
숙박업 25%
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 30%
부동산임대업, 금융·보험, 전문·과학·기술 서비스, 사업시설관리 등 40%
기타 서비스업 30%

주요 참고사항

  • 예정고지 제외: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일 현재 상실(폐업 등)된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.
  • 자진 신고 가능: 사업 부진(매출액이 직전 대비 1/3 미달)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, 고지서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상담 안내: 국세 관련 상세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평일 09시~18시 사이에 가능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: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?

A: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.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,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. 단,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,80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.

Q: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?

A: 일반과세자는 연 2회(1월, 7월) 확정신고를 하며, 간이과세자는 연 1회(다음 해 1월) 신고 및 납부합니다.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연 4회 신고합니다.

Q: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?

A: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4,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. 4,800만 원 미만인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.

Q: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?

A: 합계 금액(부가세 포함)을 1.1로 나누면 공급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합계가 11,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,000원, 부가세는 1,000원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