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(VAT) 개요 및 신고·납부 가이드
1. 부가가치세의 정의 및 기본 원리
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.
- 계산 공식:
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 - 특징: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,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보관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'납세관리인'의 역할을 수행합니다.
- 납세의무자: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. (단, 생필품, 의료, 교육 등 면세 사업자는 제외)
2.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
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.
| 구분 | 일반과세자 | 간이과세자 |
|---|---|---|
| 기준 금액 |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상 | 연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|
| 적용 세율 | 10% | 1.5% ~ 4% (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) |
| 세액 계산 | 매출세액 - 매입세액 | (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) - 공제세액 |
| 매입세액 공제 | 세금계산서상 세액 전액 공제 | 매입액(공급대가)의 0.5%만 공제 |
| 세금계산서 발급 | 발급 가능 | 신규 또는 직전 매출 4,800만 원 미만은 발급 불가 |
※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매출 4,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적용 가능
3. 과세기간 및 신고·납부 기간
부가가치세는 보통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, 법인과 개인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.
[일반과세자 (법인 및 개인)]
| 과세기간 | 구분 | 과세 대상 기간 | 신고 납부 기간 | 신고 대상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제1기 (1.1~6.30) | 예정신고 | 1.1 ~ 3.31 | 4.1 ~ 4.25 | 법인사업자 |
| 확정신고 | 1.1 ~ 6.30 | 7.1 ~ 7.25 | 법인·개인 일반사업자 | |
| 제2기 (7.1~12.31) | 예정신고 | 7.1 ~ 9.30 | 10.1 ~ 10.25 | 법인사업자 |
| 확정신고 | 7.1 ~ 12.31 | 다음 해 1.1 ~ 1.25 | 법인·개인 일반사업자 |
- 개인 일반사업자: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나,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50%를 '예정고지'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.
- 소규모 법인: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제도를 이용합니다.
[간이과세자]
| 과세기간 | 신고 납부 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
| 1.1 ~ 12.31 (1년) | 다음 해 1.1 ~ 1.25 | 연 1회 신고 |
4.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(2021.7.1. 이후 기준)
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.
| 업종 구분 | 부가가치율 |
|---|---|
| 소매업, 음식점업,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| 15% |
| 제조업, 농업·임업·어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 | 20% |
| 숙박업 | 25% |
| 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 | 30% |
| 부동산임대업, 금융·보험, 전문·과학·기술 서비스, 사업시설관리 등 | 40% |
| 기타 서비스업 | 30% |
주요 참고사항
- 예정고지 제외: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일 현재 상실(폐업 등)된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.
- 자진 신고 가능: 사업 부진(매출액이 직전 대비 1/3 미달)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, 고지서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상담 안내: 국세 관련 상세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평일 09시~18시 사이에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