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 가이드 및 활용법
1. 고용노동부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
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표준 공식을 바탕으로 한 간편 추정 도구입니다.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계속 근로 기간: 1년 이상 근무
- 소정 근로 시간: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
2. 간편 퇴직금 계산 공식
입력하신 연봉과 보너스를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하여 계산합니다.
퇴직금(추정) = (연봉 + 보너스) / 365 × 30(일) × (총 재직일수 / 365)
3.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?
본 계산기는 연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를 보여줍니다. 실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실제 지급액과 1년간 받은 보너스(상여금)의 3/12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,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회사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