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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령액 계산기

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세전 연봉을 입력하세요.

명절 상여금, 정기 성과급 등 연봉 외에 1년 동안 받는 모든 보너스 합계액을 입력하세요.

월 세전 급여
0원
국민연금 (4.5%) 0원
건강보험 (3.545%) 0원
장기요양 (건보료의 12.95%) 0원
고용보험 (0.9%) 0원
근로소득세 (간이세액) 0원
지방소득세 (10%) 0원
공제액 합계
0원
월 예상 실수령액
0원

실수령액 계산 안내

1. 4대 보험 요율 (2025년 기준)

  • 국민연금: 비과세액을 제외한 월 급여의 4.5% (상한액 277,650원)
  • 건강보험: 월 급여의 3.545%
  •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2.95%
  • 고용보험: 월 급여의 0.9%

2.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

소득세는 국세청의 '근로소득 간이세액표'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%가 부과됩니다.

3. 비과세액이란?

급여 항목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입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대이며, 2023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. 자녀 보육수당(월 10만원) 등도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: 실제 수령액과 왜 차이가 나나요?

A: 회사마다 상여금 지급 방식, 식대 외 비과세 항목(자가운전보조금 등), 사내 복지 기금 공제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.

Q: 퇴직금 포함 연봉은 무엇인가요?

A: 연봉을 13으로 나누어, 12개월은 월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개월분은 퇴직 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방식입니다. 최근에는 많은 기업이 퇴직금 별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

Q: 부양가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A: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(배우자, 부모, 자녀 등) 중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