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수령액 계산 안내
1. 4대 보험 요율 (2025년 기준)
- 국민연금: 비과세액을 제외한 월 급여의 4.5% (상한액 277,650원)
- 건강보험: 월 급여의 3.545%
-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2.95%
- 고용보험: 월 급여의 0.9%
2.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
소득세는 국세청의 '근로소득 간이세액표'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%가 부과됩니다.
3. 비과세액이란?
급여 항목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입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대이며, 2023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. 자녀 보육수당(월 10만원) 등도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